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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본의 아니게 실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사정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졌다면 이직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글을 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꼭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직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여러 이유로 인해 실직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정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해 받을 생계 불안정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직한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자격대상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실업급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직을 한 자
  • 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근로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자
  •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 및 타의로 인해 퇴사한 자 (자발적 퇴사는 해당이 안 됨)

다음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장 폐업 및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 계약직으로서 계약이 만료된 경우
  • 부모나 가까운 친족을 한 달 이상 돌봐야 되지만 회사가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 최저임금 이하 월급 또는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
  • 장애, 성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단, 자발적 퇴사 사유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 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

 -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 정년으로 인한 퇴사

 -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인 경우

 

 

 

 

 

 

아래에서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정급여일수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의 나이는 퇴사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가 많고 직장에서 오래 재직할수록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지급액도 커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 없이 바로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피보험 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전 직장에서의 연봉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의 최대 지급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무 했을 경우에는 61,658원, 7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46,176원, 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38,430원, 4시간일 경우에는 30,784원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 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아래에서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실직 이후에 실업신고 하기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으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이후에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출처 : 워크넷 홈페이지

 

3) 온라인 교육받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

 

※ 단,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4) 고용센터 방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까지 수강을 다 하셨다면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가장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5) 구직활동 하기

 

이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6) 실업인정 신청하기

 

1 ~ 4주마다 매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6.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구직등록확인증
  • 본인의 이직확인서
  • 본인의 4대 보험상실신고서

 

마치며...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발적 실업이 아닌 비자발 실업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실직으로 인한 생계에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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