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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목차]
 1. 기초노령연금 이란?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3.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4.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5.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날이 갈수록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노인빈곤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 올해 기초노령연금의 수령액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수급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대 월 32,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으로는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소득액 이하 이시면 수급자격에 해당되십니다

 

 1) 나이 및 거주지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

아래에서 현재 자신의 만나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나이 계산하기

 

 

2) 소득 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소득액 이하 이신 분들이 자격요건에 해당되십니다

 

아래에서 기준소득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소득액 2,020,000원 이하 3,232,000원 이하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단, 공공일자리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나눠집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적금, 예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 + 연금소득(연금저축, 민간연금보험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어업, 임업, 농업 등의 기타 소득) + 임대소득(동산, 부동산, 권리 등의 재산대여로 발생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연금 등을 의미함
  • 무료임차소득 :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이나 배우자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주택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에 연 0.78% 소득이 적용됨

 

 

 

 

 

아래는 무료임차 소득에 대한 적용예시입니다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아래에는 월소득 평가액 계산에 대한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월소득이 200만 원이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하고 있는 단독가구

월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예시 2)

본인의 월소득이 2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월소득이 150만 원에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는 부부가구

월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원] + 배우자소득[0.7 x (150만원 - 108만원) ] = 123.8만 원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계산은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04(재산의 소유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고급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3,000cc 이상 이거나 보유한 차량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또는 운행불가한 차량, 생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장애등급에는 무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

 

회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함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 보기

 

 

3.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기관에서 현재 본인의 재산 및 기타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며 월 최대 323,180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액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서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4.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본인계좌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필수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5.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및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거주지 주민센터 확인하기

 

3)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보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수령액, 재산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