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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수급금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신청 준비 서류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최대 323,180원을 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싶은데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경제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 기초연금에 대한 혜택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금액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이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늦기전에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꾀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줌과 동시에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연금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소득인정액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든지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수급받기 위한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크게 국적, 나이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1) 국적 및 나이 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거주지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신청일 현재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액을 만족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십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을 받고 싶은 신 분이 부부이신 경우에는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되게 됩니다
※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저 제외가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의 수급 금액은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에 최대 매달 323,180원을 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 를 반영하여 작년의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또는 부부가구 감액 등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 단독 | 307,500원 | 323,180원 | 15,680원 (5.1%) |
노인 부부 | 492,000원 | 51780원 | 25,080원 (5.1%) |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격요건이 되시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시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실 수가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준비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몇 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신청 시에 잘 챙기셔서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단,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수급할 통장사본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 단, 부부 두 분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받으실 경우에는 부부 합의하에 한 분의 통장 사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3) 배우자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월세 계약서
※ 전월세를 살고 있으신 분이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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