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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요 최근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정부에서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만 62세에서 63세로 낮춘 것이 크게 작용하였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올리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을 수급 받을 나이는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득조건
 2. 가입기간
 3. 연령(나이)
 4. 조기수령
 5. 수령연기
 6.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바로 하시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1. 소득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건의 첫 번째로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이어야만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 금액이 총 2,861,091 원 이하일 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사 개월수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종사 개월수 : 해당연도에서 종사한 개월수 (단, 1개월 미만 종사자인 경우 1개월로 산정함)

 

※ 월평균 소득은 수급직전의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월소득액인 2,861,091원이 기준이고 이금액의 이하이어야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부합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의 예상연금 간단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 없이 '예상연금 간단 계산' 하는 방법과 공인인증 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2.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조건에는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으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이어야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셨고 소득조건까지 만족이 되신다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인 만 65세 (1969년생 이후 기준) 이전에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3. 연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위의 표에 해당하는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에 국민연금 수령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자신의 현재 만 나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4.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는 나이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 정도 앞당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앞당기는 횟수에 따라 감액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기간 감액률 (%)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

 

위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매해마다 6%씩 감액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5년 정도 앞당기신다면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액 지급시기를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5. 수령연기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수령을 연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연기한 기간 이후에 수령을 하시면 해당 연기한 기간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수령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령액 연기 비율 연기 가산율
50% ~ 90% (10% 단위로 선택가능함) 연 7.2% (매달 0.6%)

 

국민연금의 수령연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매달마다 0.6%씩 연간 최대 7.2%의 이자가 더해지며, 국민연금 수령액은 50에서 90% 연기 비율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기는 그 기간만큼 이자가 더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령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수령받을 당사자의 재정상 태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활용하시거나 모바일앱으로도 신청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 이후 해당 직원이 연락을 줍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공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의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하시고, 개인로그인에서 간편 인증로그인이나 인증서로그인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신고/신청하기 메뉴에 들어가신 후 연금 청구/지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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