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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든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매달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분이시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기간동안 국가에서 회사 대신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이십니다

 

▶ 근로기간이 최소 1년(12개월) 이상 이어야 됨

▶ 사업장의 사업주로 부터1개월(한 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인정받아야만

▶ 국민연금을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해야만 됨

▶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의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 이어야 됨

▶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다른 보육 급여나 수당을 이중으로 받지 않아야 됨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및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함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인지를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조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80%(최소 월 70만 원 이상 최대 월 150만 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각 1년씩이고 2명이면 2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수령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이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와 관계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매달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거주지와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순서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음과 같이 금융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하시고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단,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 시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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