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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지정만 되신다면 국가에서 병원비 관련 비용의 90% 이상 전액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꼭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에서 기본적인 의료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즉, 저소득층 및 생계유지가 힘든분들에게 의료문제, 부상, 출산, 개인 질병 등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표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1종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이재민, 노숙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탈북민) - 행려환자 |
2종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조건
일단 의료급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로 나눠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내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어야 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조건
- 기준중위소득 40% 이내인 가구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래링크에서 본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표에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소득 기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소득 기준액(기준중위소득 40%) |
1인가구 | 831,157원 |
2인가구 | 1,382,462원 |
3인가구 | 1,773,927원 |
4인가구 | 2,160,386원 |
5인가구 | 2,532,275원 |
6인가구 | 2,891,193원 |
다음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결핵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지정된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기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응급 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사람
- 일정한 주소지 또는 연고지가 없는 사람
-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행정관서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기피하는 사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3.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2024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시면 각종 부상이나 질병, 출산 등에 대해서 진료 및 병원비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비용을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병원비 혜택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따라서 혜택이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따른 혜택을 나타내었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률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국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입니다
※ 단,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선별 급여 시 급여항목별로 30 ~ 90% 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 시 식대 본인 부담률입니다
입원시 식대 본인 부담률
구분 | 식대 |
1종, 2종 | 20% |
희귀난치성 질환자 | |
중증질환 (합병증 포함) | 5% |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구분 | 틀니 | 임플란트 |
1종 수급권자 | 5% | 20% |
2종 수급권자 | 15% | 30%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입니다
[치매질환]
구분 | 치매질환 |
입원 | 5% |
외래(병원급 이상) |
[치아홈 메우기 급여비용]
구분 | 치아홈 메우기 |
입원 (16세 ~ 18세) | 5% |
외래 (18세 이하) |
[정신질환 외래진료]
구분 | 정신질환 외래 |
조현병 | 5% |
그 외 정신질환 | 10% |
장기지속형 주사제 (1,2종 모두 해당) | 10% |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만 3세 이하)] :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 5%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 5%
[6세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 : 3%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혜택 차이점
- 1종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로 지정받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입원비에 대해 100% 지원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2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로 지정받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입원비에 대해 90% 지원하므로 본인부담금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경증질환으로 인해 대학병원 진료 후 외래 처방전의 약제비가 5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부담금은 5만 원에 대한 3%인 15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1인가구이며 월소득 인정액이 85만 원인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주 2~3회 정도 병원에서 회당 19,000원 비용으로 혈액 투석을 받을 경우 2023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40%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20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09% 증가되어 선정기준의 89만 원으로 상향됨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서 무료 혈액투석이 가능해지며 연간 의료비를 최대 234만 원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그림은 2024년도에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6.09% 인상될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가구 기준 2023년도 대비 13.16% 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4인가구 기준 2023년도 162만 289원에서 2024년도 183만 3572원으로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여서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치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증빙확인서류
-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을 한 이후에는 내부심사를 통해서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그에 맞게 급여가 결정되고 지급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거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급 절차
마치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각각 지원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실 경우 병원진료비를 100% 지원받게 되면 다른 각종 의료비 혜택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의료급여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의료 혜택을 이번기회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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