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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였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월세환급제도에서 월세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지불한 월세를 총금액 7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2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월세환급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월세를 되돌려 받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월세환급제도는?

 

월세환급제도는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서 연말에 세액공제가 되어 통장으로 다시 돌아오니 마치 환급해 주는 것과 같아서 월세환급제도라고 말합니다

 

월세환급제도에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공제방법은 신청대상 및 공제조건이 다르며 둘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2. 월세환급제도 환급금 신청대상

 

현재 사는 집이 월세 거주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누구나 월세환급제도 신청 대상자입니다  

 

 

 

 

월세환급제도에서 세액공제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동안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인 무주택자
  • 주택면적 85 ㎡ 이하 이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고시원 및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자도 신청대상자임
  •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한 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됨)
  •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세금 납부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3. 월세환급제도 환급금 환급방법

 

월세환급제도에서 환급을 받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잘 맞는 방법으로 월세 환급신청을 하신 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표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특징 및 신청대상 등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분 방식 신청 자격 공제 금액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부 차감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가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4억 이하 주택)
15 ~ 17% 공제함
(최대 750만원 공제함)
소득공제 소득 일부 공제를 과세표준으로 차감함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전무한 가족
(주택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총소득에 따라 상이함
(최대 300만원 공제함)

 

이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신청대상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환급대상자가 1년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세금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해서 가까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 중에서 월세로 지불한 것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소득공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월세 환급 대상자의 소득공제는 급여나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할 점

 

월세 환급을 위한 소득공제 신청 시에 임차인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세환급을 위한 소득공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월세환급 소득공제 공제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
총급여액이 1.2억원 초과 공제한도 200만원

 

 

4. 월세환급제도 환급금 신청기간

 

월세환급제도에서 환급금 신청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초 또는 연말정산시에 월세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연말정산 시 월세환급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 지난 5월에 월세환급신청을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에 경정청구로 신청

 

 

※ 여기서 경정청구란 세금신고기간에 맞춰서 세금을 납부했지만 원래 낼 세금보다 더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월세환급제도 환급금 신청방법

 

월세환급신청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환급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월세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인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방법

 

 

첫번째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월세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사진촬영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월세납입증명서는 월세 납입한 은행에서 영수증 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아래 링크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 [인적사항 기입] 순으로 신청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스마트폰 앱 자리톡 이용 방법

 

다음 방법으로 스마트폰 앱인 자리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링크에서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월세환급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톡 어플을 다운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월세환급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자리톡

 

 

출처 : 자리톡

 

 

출처 : 자리톡

 

 

6. 월세환급제도 필요서류 (세액공제 시)

 

월세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월세납입증명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글을 정리하며...

 

월세환급제도는 자가집이 없이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월세환급제도를 잊지 말고 잘 이용하셔서 월세를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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