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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이나 요식업 및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증이 없으면 관련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증 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 수령시에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업 및 요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또는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과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제조되는 식품에 세균 및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 주변사람들에게 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또는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2.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발급 절차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보건증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장티푸스 : 채취용 면봉으로 항문에 2.5cm ~ 4cm 정도 삽입 후 검체 채취
  • 폐결핵 검사 :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진행
  • 전염력 있는 피부질환 : 검사시에 양손 앞뒤의 피부 상태를 보고 전염성 여부를 파악함

보건소마다 검사 순서가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폐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전염력 있는 피부질환 검사, 그리고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건증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1) 보건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이후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3천원이며 결과는 3일에서 5일 정도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보건소 업무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내방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에서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병원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가능한 병원은 그 비용이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다양하며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병원은 보건소 보다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검진일로 부터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6개월

 

 

3.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의 [증명문서발급]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클릭합니다

4) [개인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기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단, 로그인 시 본인의 공공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시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아래링크에서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문 발급 방법

 

 

 

본인이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시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접수증을 제시해야 되며, 대리 수령을 해야 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내 주변의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무료로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 3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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