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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고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환급신청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은 병원비가 본인부담금을 초과했을 시에 초과된 병원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1인당 최대 132만원까지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인지 먼저 확인하셔서 대상이시면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하셔서 꼭 의료비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인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우선 의료비 환급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인의 의료비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휴대폰의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먼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화살표에서와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 하기를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으로 들어오셔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했을때 아래항목에 의료비 환급 항목이 있을 경우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의료비 환급금은 모바일에서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의료비 환급금 조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신청대상 및 환급금액
의료비 환급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할 때 본인이 내야 되는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모든 국민이 같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지급한 병원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했다면 당연히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가입된 상태
▶ 본인포함 가구원 재산이 5.4억원 이하
▶ 병원비가 본인부담금에 비해 과도하게 지불되었다는 사실 입증
또한 소득분위에 따라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가 달라지게 되며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1 분위인 경우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83만 원을 초과했을 시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인 10분위인 경우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1014만 원을 초과했을 시에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비 환급금은 병원비 초과금액에 대해서 100%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1분위인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 분위인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50%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화면의 상단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의 [민원 여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접속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으로 접속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5) 의료비 환급금 조회 또는 신청 진행
4.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환급방법
이번 연도 2023년에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은 최대 132만원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고 환급내역이 있으시고, 신청대상이시라면 의료비 환급금 신청을 국민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한 이후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 시점에 입금하게 되며 입금내역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병원비를 과도하게 지출했을 경우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환액은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정해지며 해당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중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초과된 금액만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단, 본인부담액 중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 사전급여 :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직접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된 금액을 이미 병원비로 지불한 경우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추후에 그 초과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사후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며...
국민복지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의료비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병원비나 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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