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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인상-신청조건-지원금-신청방법

 

 

 

올해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4인가구 기준으로 21만 3천 원 늘어난 183만 4천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의 조건인 소득인정액의 기준 또한 대폭 확대되어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2024년도에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과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올해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인상된다고 기분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액이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83만4천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그 혜택이 더욱 확대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에는 작년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전년대비 증가율
1인가구인 경우 62만3천원 71만3천원 14.4%
4인가구인 경우 162만1천원 183만4천원 13.16%

 

또한 올해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대폭 상향조정 됨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소드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 인상액
1인가구 89,734원
2인가구 141,589원
3인가구 178,245원
4인가구 213,283원
5인가구 243,429원
6인가구 269,484원

 

 

아래에서 2024년도 더욱 확대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기초생활수급자-혜택-자세히-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 50% 이내에 들어야 하고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총 4가지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인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가구 1,508,690원
4인가구 1,833,572원
5인가구 2,142,635원
6인가구 2,437,878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이하 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본인의 실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해보기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외 대상자

아래의 수급대상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다른 제도를 통해서 지급받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조건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하는 자
  • 북한 탈북 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18세 에서 64세 이하 조건부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필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아래에서 본인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주민센터-찾아보기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소득관계서류 또는 소득재산신고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바뀐 부분과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서는 생계급여의 대상폭도 더욱 확대되었고 지원액 또한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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