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가능여부 확인하기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국가에서 구직 서비스 및 수당을 지급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좀 더 구직을 쉽게 할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구직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생계비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를 하시거나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꼭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하고 상담만 받아도 15 ~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보상금을 최대 1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도하는 지원제도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국민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및 기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유형의 2가지 지원대상으로 나뉩니다
1) 1유형 참여자
1 유형 참여자는 가구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1유형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부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가구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 유형 참여자
2 유형 참여자는 1유형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이 됩니다
2유형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부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다음표는 1 유형과 2유형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현재 본인의 지원자격대상 가능여부를 모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별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유형 제외대상
- 참여자 월평균 총소득이 가구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혜자 및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생계급여 수급자 (2 유형 참여는 가능함)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자 (취업예정자 포함)
- 정부나 지자체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2) 1 유형 제외대상
- 취업수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
-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상의 문제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한 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재학 중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자
- 취업 또는 창업한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등의 불완전 취업자는 가능함)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유형,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는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유형의 두가지로 지원 유형이 나눠집니다
아래표에서 1유형과 2유형의 구분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 내용 |
1유형 | 가구중위소득이 60% 이하 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활동비용]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 지원자 모두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취업지원자 및 참여자 모두에게 개개인별로 취업 관련 능력을 파악한 이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유형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1만 원씩 매달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고령자(만 70세 이상) 그리고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을 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참여자 소득이 월 50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2) 2 유형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 2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참여 기간 동안 매달 최대 28만 4천 원을 6개월 내에서 지원합니다
아래표는 1 유형과 2 유형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참여자가 추가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이 안된 지원자에 한해서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급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시거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신청인,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시에 필요한 서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필요시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가구단위 증명 필요시)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 필요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으로 로그인 후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직접 방문 및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
3) 신청서, 제출서류 심사
4) 신청 등록 완료
5) 접수 한 달 이내 수급자격 통보
아래 링크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하신 후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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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업급여와는 정반대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구직 관련 서비스 및 금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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